"퇴사한 직원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청부살인' 발견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의 검색어 기록이 직장상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입력 2022-04-25 11:53:11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퇴사한 직원의 컴퓨터 속에서 무시무시한 내용의 검색어들이 대거 발견돼 직장상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검색어 중간중간에는 과장 및 차장의 실명도 적히면서 공포는 배로 더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한 직원의 네이버 검색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글이 재조명됐다.


당시 직장상사들은 해당 검색 기록으로 인해 심각하게 경찰 신고까지 고려했다는 후문이 들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도 그럴게 검색 기록을 살펴보면 검색어 하나하나마다 직원의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먼저 기록에는 '암살 의뢰', '청부업자', '직장상사 청부 의뢰해 보신 분'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만한 검색어들이 적혔다.


이어 'OOO 과장 X발X끼', 'OOO 차장 미X개X끼' 등이 적혀 있었고 '인사 패티시', '인사 안 한다고 지X하는 병' 등이 나타났다. 


끝으로는 '직장상사 실수인 척 귀싸대기 때리는 법'이 최근 검색어에서 발견돼 화룡점정을 찍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색 기록에서 '인사' 키워드가 두 번 나온 걸 보면 해당 직원은 인사를 통해 다소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사한 후에 발견이 되면서 실제로 직장상사들이 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루 동안 저걸 다 검색한 거냐", "3월 10일 도대체 무슨 일이...", "얼마나 미웠으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웰던투와 함께 남녀 직장인 697명(입사 1년차 242명, 2년차 이상 455명)을 대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상사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사 1년 차에 해당하는 신입사원들은 해당 항목에서 41.3%를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선배와 도기 등 직원들과의 갈등'이 33.5%,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회식과 주말 야유회 등 사내 행사'가 32.2%, '다른 부서에 업무 요청할 때'가 2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