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는 3월부터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 미접종자 의무적 자가격리가 없어진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본인 결정에 맡기게 된다.
2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게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족들에게 당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다음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된 무증상·경증 의료인은 최소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권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변이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갈 것이라며 확진자 규모는 27만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