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 했다가 '라이더 사냥꾼'에게 딱 걸린 배달 라이더의 최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라이더를 직접 신고한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입력 2022-02-10 17:05:28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배달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저지르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점차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시민들은 직접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라이더들을 신고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라이더를 직접 신고한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운동을 하러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즉시 A씨는 경찰에 해당 오토바이를 신고했고 얼마 후, 주차장으로 경찰차가 들어왔다.


때마침 라이더도 배달을 마치고 주차장에 도착했고 그렇게 경찰과 라이더는 지하주차장에서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곧바로 인적사항 확보 및 진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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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단속에 걸릴 줄을 꿈에도 몰랐을 라이더는 대답을 하면서도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A씨는 "지난 가을 쯤 일이었다"라며 "저한테 걸리면 얄짤없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한편 번호판을 미부착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