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손님은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냐"며 알바생 머리에 흰 우유를 내던진 후 유유히 편의점 안을 빠져나갔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밤늦게 한 손님이 들어와 매장 내 취식을 요구하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편의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된다.
외부에 테라스가 있는 일부 편의점도 이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매장 관리자와 손님 둘 다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위 사건은 약 3주 전에 발생했다.
해당 손님은 A씨에게 취식을 요구했는데도 재차 거절당하자 짜증과 함께 흰 우유를 A씨 머리에 던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우유 입구 부분이 터졌고 일정량의 우유가 바닥과 카운터에 흘러내리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잡혔다.
손님은 A씨가 당황하는 사이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A씨는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한 터라 바로 검거될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경찰에게서 연락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그때 바로 경찰 불렀어야 했다", "전화해서 사건 한 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특수 폭행 아니야?" 등 A씨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뺨을 맞는 갑질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일부 갑질 손님의 괴롭힘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