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필수가 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상품으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며 월 2만 원 이상부터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주택 청약 저축과 관련해 "다들 주택 청약 얼마씩 넣고 있어?"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답변은 보통 2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갈렸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몇몇 누리꾼들이 '2만원은 납입 횟수에 포함 안 된다'라고 주장해서다.
물론 잘못된 정보다. 월 2만원씩 납입하더라도 납인 횟수는 인정된다.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저축 가능하고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2만원, 5만원, 10만원 납입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매달 2만원, 5만원을 넣는 경우에도 국민주택 청약 조건을 만족할 수는 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 시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는 납입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2만원씩 넣어도 상관 없이 예치금 한도만 채우면 청약할 수 있다.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10만원을 넣고 있는 이유는 1회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굳이 50만원씩 넣을 필요가 없다.
또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2만원, 5만원보다 좋은 점은 청약 예치금을 위해 들어가는 목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청약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신청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이 있어야 한다.
2년 동안 2만원을 납입한 청약 신청자라면 통장에 있는 총 금액은 48만원으로 252만원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반면 10만원씩 2년을 납입한 청약 신청자는 6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