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는 차 시동 걸 때 음주 여부 체크하는 '잠금 장치' 달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장치 장착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입력 2021-12-02 16:09:46
국민권익위원회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장치 장착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가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으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에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해 현재 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국민 85명이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고, 최근 3년 동안 재범률 44.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 앞서 도입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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