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맡은 공무원을 '경찰관'이라 한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의 기본급은 적다. 순경 1호봉의 경우 처음에 받게 되는 기본급은 165만 9500원에 불과하다.
다만 다양한 수당과 혜택들이 지원된다.
월 봉급액의 4.1% 정도인 대우공무원수당이 나오고 연 2회 월봉급액의 최대 50%까지를 정근수당(1년 이상 근무)으로 지급한다. 1년에 한번 성과상여금도 나온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도 함께 나온다. 배우자는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 수준으로 최대 4명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분기별로 학비가 지원되며 주택수당으로 월 8만원이 나온다.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봉급액의 80%, 이후에는 월봉급액의 40%(100만 원 이하)가 지원된다.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월 3~6만원의 수당이 나오며 직무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등이 지급된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때는 초과근무수당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월 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수당이 주워진다.
수당 이외에 받게 되는 복지 혜택들도 많다.
근무 중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한국방송대학 및 각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할 수도 있으며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어학 우수자의 경우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다. 유학 중에는 통상 급여 외에도 별도의 체제비가 나온다.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며 연금관리관단의 임대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병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유소, 대중교통, 통신비, 백화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이렇듯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찰관들에게 다양한 수당과 혜택을 주는 건 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한 최소한의 대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