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일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24일 인천경찰청은 대기발령 조치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위와 B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은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감찰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결과 경찰관은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대기발령 중이던 A경위와 B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뿐만 아니라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때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3명은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그중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