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결혼한 지 2년 된 한 여성이 얼마 전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 성관계 상황이 생생히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야동을 보면서 혼자 자위하는 상황이라고 잡아떼던 남편은 이내 전 여자친구와 찍은 영상이라며 말을 바꾸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 중이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 여친 성관계 영상 모아서 자위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 잘못을 물어보라고 해서 올린다. 얼마 전 남편 휴대폰으로 같이 사진을 보다가 야동들과 함께 화면이 까만 동영상 여러 개가 있는 걸 봤다"며 운을 뗐다.
그중 A씨 눈에 띈 것은 지난 1월에 촬영된 45분 길이 영상이다. 같은 날 A씨는 남편에게 야근한다는 카톡을 받고 홀로 산후조리원에서 밤새 수유 중이었다.
해당 영상의 초반에는 남편의 얼굴이 나오더니 곧 화면이 어두워지고 남녀가 대화를 나누다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남편은 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잠시후 야동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찍은 영상이라고 말했다.
A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따지자 남편은 또다시 "컴퓨터에 있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지우려다가 마지막이란 생각에 아까워 휴대폰으로 녹취만 남긴 것"이라고 말을 바꿔 주장했다.
문제는 영상 속 남녀의 대화 내용이 연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색한 사이였다는 점이다. 평소 남편은 과거에 한 번도 이성과 존댓말을 하면서 사귄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영상 속에선 존대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때문에 남편이 사실은 업소를 방문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 여친이 먼저 찍자고 해서 찍은 것이다. 너도 나랑 찍자고 하지 않았냐"면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이고, 과거인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A씨에게 화살을 돌렸다.
심지어 증거 인멸을 위해 성관계 영상들이 담긴 휴대폰까지 박살 낸 남편은 "남자들 다 저런다. 네가 남자를 몰라서 그렇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A씨는 "누가 봐도 외도한 흔적을 잡은 건데 (남편은) 계속 전 여친이라고 우긴다"며 "관계하는데도 흔한 애칭 부르는 소리, 이름 부르는 소리 하나 없고 대화 자체가 없다"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토로했다.
이어 "전 여친이 영상 찍고 싶다고 해서 찍었다더니 (영상을 보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애 아빠 혼자 조용하게 카메라를 키고 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다. 결혼 후 이직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감췄으며, 야근한다며 회사 사진까지 찍어 보내줬으나 거짓말이었던 게 탄로 난 적도 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하는 건 남녀 모두 손절해야 한다", "정황상 조건만남하고 상대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 같다", "성관계 상황을 찍어서 보관해왔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친다", "전여친 아닌 듯", "전여친이어도 소름인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 남편을 질타했다.
한편 카메라나 기타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된다. 촬영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촬영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