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아들, 아들아" 소리 외면···중병 앓는 아버지 8일간 굶겨 죽게 한 20대 아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병을 앓는 50대 아버지를 병간호하다 '굶어 죽게' 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조선일보는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상오 재판장)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움직일 수 없어 누워 생활하는 아버지를 8일간 굶겨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식은 물론 물도 공급하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만 별다른 직없이 없어 수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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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버지가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을 당시 A씨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치료비를 A씨 아버지의 동생이 냈다.


하지만 투병생활이 길어지자 동생은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었다.


A씨는 직업이 없어 돈이 없었다. 의사의 만류에도 지난 4월 일방적으로 퇴원을 결정했다.


최초 집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의사의 권유대로 아버지를 병간호했다. 하지만 이튿날, 그의 태도는 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 마비로 자리를 이동할 수 없었다. 음식도 입이 아닌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섭취해야 했다.


욕창 방지를 위해 자세도 지속적으로 바꿔야 했고 폐렴 경과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모든 걸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 모든 걸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 아들아"라고 불렀지만 A씨는 외면했다. 작정하고 8일간 아버지가 사망하기만 기다렸다. 결국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의 사망을 적극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보호를 필요로 했던 부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치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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