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폭언을 일삼고 따돌림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여교사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가하고 따돌림을 종용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한 학생에게 "우리 학교가 생긴 후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학년이, 8살밖에 안 먹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라고 했다.
A씨가 폭언을 한 이유는 피해 학생이 급식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야 너 OOO(피해 아동)하고 엄마가 너를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어? 자, OOO한테 반응하는 사람 다 내보내겠습니다"라며 따돌림을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폭언은 대부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피해 아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에게도 폭언이 이뤄진 것을 일부 확인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담임 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부적절한 발언을 몇 차례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