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혐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이다. 이 구청장은 아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7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구청장 옆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과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이뤄진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처리될 경우 가정법원이 심리해 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 구청장의 폭행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한 공원에서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고는 A씨가 직접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