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묻어줄 수 있는 한국 최초 '펫 추모 공원'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오수 펫 추모공원'이 문을 열었다.

입력 2021-07-31 11:09:28
Instagram 'yocomei57'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반려동물이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떠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찾아온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 반려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오수 펫 추모공원'이 문을 열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 30일 '오수 펫 추모공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오수 펫 추모공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ina Daily


추모공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 공원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국비 15억 원 등 총 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공원은 대지면적 1만354㎡, 연면적 876㎡의 규모로 반려동물 화장로 3기 등 화장장과 추모시설, 수목장지 등의 시설을 고루 갖췄다.


또 반려인들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 참관실, 봉안당과 실외공간으로 산책로와 옥외 벤치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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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공원 운영을 통해 반려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올바른 장묘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인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기에 펫 카페와 체험장, 교육장,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애견 호텔을 민자를 유치해서 전국에서 최초의 반려동물 세계명견 테마랜드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수의학계에 따르면 매년 사망하는 반려동물을 65만~70만마리다. 이중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은 14만~15만마리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땅에 묻는 매장은 불법이며, 생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