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150억 요구"…모델 재계약 불발 이유 전한 '영탁막걸리'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 온 예천양조가 모델 가수 영탁과의 재계약이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입력 2021-07-22 12:50:10
예천양조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 온 예천양조가 모델 가수 영탁과의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22일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탁과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와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 당시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재계약 불발 이유는 영탁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Instagram 'zerotak2'


예천양조는 "당사는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은 6월 14일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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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영탁을 내팽개친 악덕기업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영탁의 일부 팬들이 예천양조가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내팽개쳤다며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예천양조는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 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삶의 터전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달라"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