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여름 휴가' 간다더니 몰래 폐업하고 회원들 돈 '먹튀'한 헬스장 사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휴가를 간다고 한 뒤 회원들 몰래 폐업한 헬스장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회원들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온다고 속인 뒤 몰래 폐업을 단행했다. 


이 피해 사실은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평소 헬스장을 다니던 회원들이 휴가 기간이 끝난 후 방문했을 때는 이미 헬스장은 텅텅 빈 상태였고 출입문에 폐업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A씨는 폐업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헬스장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한 탓에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했고 이들은 SNS에 단체방을 만들어 대응했다. 


해당 헬스장의 폐업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는 A씨가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원들을 속여 모집했다고 봤다. 폐업 1년 전부터 관리비와 임대료가 연체됐고, 가스비가 연체돼 온수가 끊기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연체 채무가 있어 상환을 독촉 받고 있었다"며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했으나 변제받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2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던 헬스장의 소위 '먹튀'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 부산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9년 전국 2만 199건에서 2020년 2만 5864건으로 급증했다.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 헬스장 비용을 할부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로 할부 결제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항변권은 결제 대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