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지난달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의 시신에서 심각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했다.
11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은 A씨 어머니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9일 A씨 어머니는 손녀가 보이지 않자 지적장애가 있는 딸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집에서도 손녀가 보이지 않자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지난달 15일 밤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이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도 했다고 실토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화장실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신고하겠다"는 장모의 말에 그대로 달아났다.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져 부검 중이다.
경찰은 시신 우측 옆구리, 우측 고관절, 허벅지, 안면부, 우측 팔, 양측 늑골 주변에서 다발성 골절과 피하 출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성폭행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아버지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