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친어머니를 학대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원산폭격' 등의 엽기적 가혹행위를 시키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모친에 원산폭격 시킨 아들"이라는 제목의 사건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들은 모친에게 기마자세, 머리 박기, 원산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1년간 지속했다.
아들은 모친에게 "사람이 돼라"는 폭언까지 뱉으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
또 아들은 "오늘 저녁에 흉기로 배 찌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아들은 '내 말을 잘 따르지 않았다',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 '허락 없이 다른 컵라면을 사 왔다', '허락 없이 속옷과 수건을 치웠다', '내 칫솔을 다른 칫솔과 섞어놨다' 등의 사유로 이런 가혹행위를 벌였다고 전해졌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아들의 이런 행동은 계속됐다고 한다. 결국 그의 행동은 재판장까지 넘어갔다.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 존속 학대 혐의를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건 반장 출연진은 아들이 실형을 사지 않은 이유로는 "어머니의 처벌 불원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의 행위에 내 책임이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역시 "아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