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9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뒤 이뤄진 첫 가족 검증이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는데,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및 요양 급여 편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 최모씨는 즉각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과정에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병원 개설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며 "돈을 빌려준 뒤 일종의 보험장치로 재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