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버스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로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버스회사 측은 이를 서울시에 알려야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한 달간 숨겼다.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제재를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1일) MBN은 지난 5월 말 발생한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은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기사는 약 20분간 음주운전을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규정상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시에 보고해야 하지만, 버스회사 측은 이 사실을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다.
음주운전 적발 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본사와 영업소가 따로 있다 보니 소통에 오류가 생겨 해당 사실을 본사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