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진상 손님이 음식값 안 내려고 잘 먹은 국밥 안에 '휴지'를 넣었습니다" (영상)

제보자 A씨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업주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갑질을 버리는 '블랙컨슈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식당에서 먹던 국밥에 이물질을 넣은 뒤 항의하는 모습이 찍혔다. 


30일 서울 용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경 2명의 노인이 들어와 국밥을 주문해 먹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서 노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숟가락에 붙은 냅킨을 그대로 국밥 속에 밀어 넣는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입안에 넣더니 이내 뱉은 다음 종업원을 부른다. 


A씨에 따르면 노인은 종업원을 불러 탕에서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뱉은 이물질을 촬영했다. 



제보자 A씨 제공


A씨가 거듭 사과를 하며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냐고 물어보니 음식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신고할지 생각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다시 한번 사죄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손님은 자신을 의심하냐며 버럭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이 노인은 3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 본인이 매장 출입자 명부에 기록한 전화번호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출입 기록은 보건법상 삭제 불가하며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뒤에야 돌아갔다. 


CCTV를 확인한 건 그다음이었다. A씨는 "매장 CCTV 녹화를 수십차례 재생해보니 고의로 다 먹은 국밥에 냅킨을 넣은 뒤 눈으로 확인하며 자기 입에 넣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제보자 A씨 제공


A씨가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동영상을 본 담당 경찰은 고의가 아닌 실수 같다며 지난 26일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고 통지했다.


A씨에 따르면 소란을 일으키고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난 노인은 경찰이 밥값만 내면 된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넸으나 받지 않았다.


A씨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고의적으로 휴지를 넣고 사기를 친 거니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게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을 제발 엄벌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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