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법원, '강제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선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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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열린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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