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생 멧돼지를 집에서 키운 할아버지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5년 KBS2 '주주클럽'를 통해 방영된 "멧돼지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영상이 최근 다수의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누리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영상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한 할아버지는 멧돼지와 산책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잡아먹기 위해 키웠지만 키우다 보니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고 같이 등산도 다닐 수 있어 키웠다"라고 멧돼지를 키우게 된 계기를 밝혔다.
할아버지가 키우는 이 똑똑한 멧돼지 '꿀꿀이'는 아주 영리하다. 아침이 되면 밥 달라고 할아버지방 창문을 열어 잠든 할아버지를 깨운다.
잠에서 깬 할아버지가 "문 닫아!"라며 호통쳐도 꿀꿀이는 코를 이용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해 결국 할아버지를 일어나게 만든다.
몸길이만 193cm, 무게는 300kg에 육박하는 애교쟁이 꿀꿀이는 할아버지의 "엎드려!" 한마디에 무릎을 바싹 굽히고 할아버지와 함께 춤도 춘다.
새끼 때부터 업어키운 탓에 꿀꿀이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등만 보면 능청스럽게 올라탄다.
할아버지의 애정을 받고 어느새 무럭무럭 자란 꿀꿀이는 이제 자신의 등에 할아버지를 태우고 달릴 수 있게 됐다.
다른 식구들은 "야생 멧돼지인 꿀꿀이 때문에 솔직히 생활은 조금 불편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쩔 도리가 없다"며 이들을 응원했다.
할아버지와 꿀꿀이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멧돼지가 이렇게 온순할 수 있나", "이게 합성이 아니라고...?", "이런 야생동물이 사람의 말을 듣도록 어떻게 길들이셨는지 정말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은 "와 나 어릴 때 진짜 어떤 할아버지가 멧돼지 타고 돌아다녔다고 가족한테 계속 말해도 안 믿어주더니 영상으로 남아있었구나"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억울했던 어린 시절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유통하거나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임을 인지하고 먹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육한 멧돼지만 도축 허가를 받아 식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