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의 손발을 묶고 굶겨 사망케 한 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백승엽)는 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심(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 8일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41)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밥을 굶겼다.
처음엔 입을 테이프로 막았으나, 나중엔 입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누나를 묶어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풀어줬다고 한다. 사지가 묶인 누나는 최대 4일까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지난해 2월 누나가 숨진 이후에 멈췄다. 80kg까지 나가던 체중은 28kg으로 감소했다. 거실엔 난방도 되지 않아, 누나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친누나까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집 안에 방치했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방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