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여성 휴게실 몰래 들어가 속옷도 만져"…2년간 신입 여자 경찰 '집단 성폭력'한 남자 경찰 16명

KBS '뉴스 9'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태백경찰서에 신입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집단 성희롱·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경찰청은 진상조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심의회를 거쳐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또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KBS '뉴스 9'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한 달 안에 열릴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신입 여성 경찰관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경찰관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공공연히 퍼뜨렸다"라고 호소했다.


가해 경찰관들은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피해 여경은 올해 초 신고를 하기 전까지 2년가량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은 "아픔을 또 도려내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났고, 경찰서 명예만 중요하고, 10% 되지도 않는 그 여경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하는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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