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 있는 안경도 '인터넷 쇼핑'으로 살 수 있다"
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이르면 연내에 국내에서도 안경원을 방문하지 않고 도수 있는 안경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선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에서는 '와비파커' 같은 온라인 안경몰에서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도수가 있는 안경은 현행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고쳐 소비자들이 안경점에 가지 않아도 도수 있는 안경을 쉽고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다만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등에 대해 기존 안경업계에서는 반발에 나서고 있다. 영세 안경업체의 영업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안경사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경을 조제해 주는 전문가다. 안경사가 되려면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