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산부인과 의사 의료사고로 아이 잃었는데, 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출산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채 태어나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산모는 억울함에 병원 측의 분만사고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문제로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산모는 현재 경찰서를 오가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측은 유도 분만을 하다 아이를 잃은 산모가 병원 측에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하다 출산 4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산모 A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에 대한 글을 남겼고, 청원은 지난해 10월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며 화제를 모았다.


병원 측은 이 청원글에 담긴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고 불안감을 조성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갔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의료사고 쟁점과 관련해 병원은 소송을 택했으나 경찰은 의료 행위로 아기의 기도가 다쳤으며, 출산 중 태아 질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반영해 당시 분만 담당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바 있다.


병원 측은 과실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또한 피해 산모 A씨를 고소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