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남녀 섞어서 '모텔방' 잡아 술 마시겠다는 애인 "허락한다 vs 헤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 1994'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부 방역 지침을 피해 남녀 동기들끼리 방을 빌려 술자리를 갖겠다는 애인.


보내주는 게 맞는 걸까.


지난 12일 대학생들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전대숲 -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1'에는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 하나가 게재됐다.


"남/여자친구가 대학교 동기들끼리(남, 여 섞어서) 방 잡고 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싸우자 귀신아'


남녀 동기들끼리 모텔, 파티룸, 호텔 등 방을 빌려 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해당 질문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엠티 같은 개념 아닌가. 그럼 안 될 이유도 없다", "어떻게 동성 친구와만 친구관계 맺으며 사냐. 같이 모여서 마실 수 있다", "방을 잡으려 잡는 게 아니라 코로나 영업제한 때문에 그런 거면 상관없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상속자들'


정부 방역 조치를 피해 방을 빌린 것일 뿐이니 밖에서 갖는 술자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음식점·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최근 방을 빌려 술자리를 갖는 이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 여러 명 모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행위는 잘못됐다", "그러다가 정분날 수도 있다" 등의 이유로 애인이 남녀 동기들과 함께 방 잡고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엠티의 목적'


사실 애인의 허락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내달 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만큼 방을 빌려 술자리를 갖더라도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면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모임 후 확진자가 발생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될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정부가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할 때까지는 방을 빌려 여러 명이 함께 술 마시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