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0대 남성이 음식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다가 쓰러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해당 화장실 구조 등의 정황상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회원들은 증거가 없는 탓에 남성이 무죄를 받은 것이라면서 남성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도와주는 척 X나 주무르는 XX 많다", "주변에 부축해준다고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던 놈 있었다", "저번달에도 지하철에서 술취해서 쓰러진 여자 부축하는 척 성추행하는 새X 봤다"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담이 주된 논리로 등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성폭행 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남성의 글을 예로 들며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한 회원은 "남자한테 맞고 있거나 성폭행 당할 때나 도와줘 X신들아"라며 "그럴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영상만 찍으면서 혼자 있는 술취한 여성은 왜 도와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는 강제추행이라 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