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구토하고 넘어진 여성 돕다 '성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판결에 여초 커뮤 회원들 반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0대 남성이 음식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다가 쓰러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해당 화장실 구조 등의 정황상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증거가 없는 탓에 남성이 무죄를 받은 것이라면서 남성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도와주는 척 X나 주무르는 XX 많다", "주변에 부축해준다고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던 놈 있었다", "저번달에도 지하철에서 술취해서 쓰러진 여자 부축하는 척 성추행하는 새X 봤다"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담이 주된 논리로 등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성폭행 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남성의 글을 예로 들며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한 회원은 "남자한테 맞고 있거나 성폭행 당할 때나 도와줘 X신들아"라며 "그럴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영상만 찍으면서 혼자 있는 술취한 여성은 왜 도와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는 강제추행이라 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