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환자 태우고 병원 가는 순찰차 앞 '끼어들기' 시전한 택시 (영상)

위급 환자를 태운 순찰차를 위해 차들이 비켜서자 그 사이로 '끼어들기'를 한 택시가 포착됐다.

입력 2021-06-06 16:50:52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위급 환자를 태운 순찰차를 위해 다른 차량들이 길을 내주자, 그 사이로 얌체같이 끼어들기를 한 택시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4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회사 동료를 위해 파출소로 달려온 사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들어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직장 동료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힌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환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도로 위는 차들로 꽉 차 있었다. 빨리 가기는커녕 도로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순찰차가 사이렌과 안내방송을 반복하며 위급 상황임을 알리자 차량들은 옆으로 조금씩 비켜나기 시작했다.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순찰차를 위해 길을 내주는 시민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있었다. 시민들이 터준 길로 순찰차가 진입하려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택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끼어들기를 한 뒤 유유히 앞으로 가는 택시의 모습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순찰차가 위급상황이라며 사이렌을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한편 소방차와 구급차,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면책 특례를 받는다.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법 금지 등을 위반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