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밤길에 만취 운전을 하다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다른 차량과 2차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9시 9분쯤 서산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모닝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받힌 남성 둘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들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 갓길에서 자전거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나다가 1차 사고 현장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낸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창호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