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어두운데 '손전등'도 없이 높이 33m서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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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해 10월 부산항에서 크레인 꼭대기에서 조명을 설치하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 노동자가 손전등도 지급받지 못하고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MBC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조 작업자였던 해당 노동자는 높이 33m 크레인 위 어두운 통로를 홀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변을 당했다.


작업 도구를 가지러 외부로 이동하던 건데, 당시 보조 작업자에겐 손전등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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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2명에 달한다.


안전장비 부족과 교육 부실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기계 오작동이 그 뒤를 이었다.


작업 도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례도 3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항만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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