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제주도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잡탕 배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과거에도 노인 학대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이 교체된 곳이었다.
지난 25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이른바 '잡탕 배식'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개된 화면에는 요양보호사가 식판에 담긴 국과 밥, 반찬을 한데 모아 섞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한데 섞인 음식 그릇을 들고 노인에게 가 배식을 했다.
요양원 측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배황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개밥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의 식사 제공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방임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노인학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