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여성.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
이때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반면 권씨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확인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