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남편 닮았다고 학대하던 두살 아들 죽자 '택배상자' 담아 한강에 던져버린 엄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두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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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0월 7일 자신의 두 살 난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이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자라면서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린 아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아들은 집에 둔 채 함께 양육하던 딸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


아들이 사망한 뒤에는 시신을 택배상자에 넣고 5일간 보관하다가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유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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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생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숨진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