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제 딸 성폭행 후 '죄 없다'며 괌으로 여행 갔던 가해자가 2심서 '감형' 받았습니다"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동급생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지난 20일 가해 학생들이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상고를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겼다.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서 피해 여중생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A군과 똑같이 B군도 감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보다 대폭 감형한 것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청원인은 "사건 이후 B군의 부모는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같다"고 했다. 


반면 "이 일로 제 딸과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고 딸은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아직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상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바로가기)은 오후 8시 10분 기준 9,70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과 B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꾼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완만하게 합의했고 B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완만하게 합의했다"며 양형 이후를 밝혔다. 


한편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