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2심 재판서 징역 6년 선고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왕기춘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13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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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측의 "형이 무겁다" 항소 이유와 검찰 측의 "형이 가볍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은 적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직접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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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또다른 미성년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모든 관계는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