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훈련 중 '전동 드릴'로 21살 여군 하사의 가슴 찌르면서 작동시킨 상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윙~"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긴장하게 되는 전동 드릴의 소리. 2017년 훈련에 나가 있던 21살의 여군 하사 A씨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전동드릴 소리에 겁을 먹고 말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더니 A씨의 등 뒤에 닿았다. 드릴은 A씨 왼쪽 어깨 위에서 2~3초 간격으로 '윙~'하는 소리와 함께 작동됐다가 멈췄다. 


"조용히 해라"


같은 텐트 내에 있던 소령 한 명이 제지했지만 공포심을 심어줬던 상관은 다시 드릴을 잡았다. 이번에는 드릴로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A씨의 왼쪽 가슴을 쿡쿡 찌르며 작동시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뒤인 2018년 9월,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인 A씨의 상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강제추행죄나 특수폭행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찔러서 아픈 것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고 했지만 법원은 전동 드릴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드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부위와 정도 및 결과,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통념에 비춰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및 이에 수반된 강제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3월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전동 드릴이 위험한 물건에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드릴을 접촉한 부위는 팔이나 어깨인 반면 추행 부위는 여성에게 있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 의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