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문신남'들에게 8시간 동안 감금·협박 당해 중고차 강매당한 60대 남성, 결국 극단적 선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제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8시간 감금을 당한 끝에 중고차를 강매당했던 60대 피해자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1일 충북경찰청은 A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팔았다.


차량 구매를 거부하는 소비자에게는 협박을 일삼았다. 구매자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내세워 포기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이들은 구매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차량에 감금하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50여명에게 차량을 강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피해자 중에는 충북 제천에 거주한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B 씨도 있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원하던 1t 트럭이 시세보다 월등히 싼 가격인 300만원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즉시 업체에 전화해 '차량이 있다'는 확답을 받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막상 업체에 도착하니 B 씨가 봐둔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트럭을 700만원에 강매당했다. 이 트럭의 실제 가격은 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B 씨는 문신을 한 남성 일당에 둘러싸여 8시간가량 차량에 감금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돈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할부 빚까지 생겨버렸다.


친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이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씨는 휴대전화에 '중고차 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쓰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2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일당을 잡아낼 수 있었다. A 씨 등 26명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은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등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