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했던 계모를 기억하는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씨와 동거를 하던 남성이 전처와 낳은 자녀였다.
평소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천안시의 아파트에서 자기 친자녀의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지퍼를 닫고 약 7시간 동안 방치했고, 이 과정에서 가방을 밟거나 몸으로 누르기까지 했다.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지퍼 일부를 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결국 B군은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훈육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점철된 살의만 느껴진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엄정 처벌해달라는 진정 속에서 주어진 증거를 소홀히 살피지 않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라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