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중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 주자는 문재인 정부에 10대 청소년들이 하기 시작한 호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제발 멈춰주세요!"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청소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서 태어난 영주권자 자녀들이 손쉽게 국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만 마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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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거주민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을 작성한 A씨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발 보장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네이트 판, 네이버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막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정동진 차이나타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B양은 "이러다간 중국에 먹힐 판이다"라며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첨부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참여를 유도했다.


해당 글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청원에 동참했다는 인증 댓글을 남기며 B양을 응원했다.


한편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은 2만 8849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