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강에 몸을 던졌다가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여성.
하지만 구조대는 여성의 구조 요청을 장난전화로 의심해 적절한 초기 대응을 취하지 않았고, 여성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에 여성의 유가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숨진 여성 A씨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8년 11월 새벽이었다. 당시 A씨는 한강에 투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상황실 접수요원은 A씨의 신고 전화를 장난전화 취급했다.
접수요원은 A씨에게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 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등의 말을 하며 구조에 필요한 투신 위치나 시점 등의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요원에게 사건을 전달받은 관제요원도 현장 요원들에게 애매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이후 그는 자기 권한이 아닌데도 현장 요원들에게 철수 무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작업은 불과 11분만에 종료됐고,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였다.
A씨의 유가족은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전화로 의심해 조기에 수색을 종료하고 CCTV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딸의 사망에 기여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접수요원이 신고 진위를 의심하는 통화를 이어간 것과 구조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현장 요원들이 수색을 11분만에 종료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도 A씨가 생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투신 후 5분 30초 가량 지난 뒤 신고를 했고 당시 유속을 고려하면 투신 위치에서 상당히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이 신속히 이뤄졌더라도 유효 반경이 상당히 넓어 실시간으로 변하는 A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