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SNS나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회사 여자 상사에게 '야동'을 문자로 보낸 남성의 사건이 화제를 모은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샤오샹 모닝 뉴스는 여직원에게 '야동'을 보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남성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여직원에게 야동을 보낸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이 아닌 친구가 보냈다"라고 변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장쑤성 무석시의 한 청소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여성 샤오메이는 휴일 저녁 같은 팀 직원 샤오창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샤오창이 팀장인 샤오메이에게 낮뜨거운 '야동'을 한가득 문자로 보냈기 때문이었다. 샤오메이는 팀장인 자신에게 야동을 보낸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더욱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당시 함께 있던 그녀의 남편이 샤오창과의 관계를 오해하기도 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샤오창을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샤오창은 끝까지 자신이 샤오메이에게 야동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샤오창은 경찰 조사에서 "난 야동을 보낸 적이 없다. 친구가 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이 "당시 핸드폰을 사용했던 친구가 누구냐? 연락처는 있느냐?"라고 묻자 샤오창은 "모르겠다. 묻지 말라"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샤오창은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 조치 됐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판사는 "샤오창이 그의 친구가 동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샤오창이 한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샤오창에 대한 회사의 해고 통지가 부당하지 않다며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