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대교 한가운데 갓길로 멈춰 선 차.
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50대 여성은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 30분 만에 구조되기는 했지만, 끝내 숨졌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 중구 인천대교 위에서 한 여성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해경에 즉각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즉각 출동한 해경은 수색 30분 만인 오후 4시 49분께 인천대교 아래 해상에서 A씨를 구조했다.
구조당국은 즉각 심폐소생슬(CPR) 등 응급처치를 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남편에 따르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바람을 쐬고 싶다"라며 정차를 요구했다.
그 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시신 부검은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