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쟤들 어차피 훈계 못하니 변호사 선임하세요"
신체적인 폭력 행사는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아이를 훈육했을 뿐인데 학대로 취급받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1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담배 피우는 학생을 때렸습니다. 입건 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청주 산남동 길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보고 훈계를 하다 한 대 때렸는데, 신고를 당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본 A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훈계를 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는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
A씨의 훈계를 들은 학생들은 "뭘 꼬나보냐? 맞짱 뜰래? 쫄았냐?"라며 A씨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에 참지 못한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후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하며 현장 상황은 마무리됐다.
A씨는 누리꾼에게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입건 시 진행과정과 처벌에 대해 물었다.
그는 "더욱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일로 위축되고 마음이 좋지 않아 잠 못 들고 글 남깁니다"라며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 추격 및 검거로 비록 자동차는 폐차당했지만 표창을 받기도 했다는 A씨였다.
"합의는 없으니 법대로 진행합시다"라고 조롱하던 학생과 "훈계 못하는 아이들이니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라"고 언질을 준 출동 경찰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며 A씨는 글을 마무리했다.
A씨의 고민을 접한 누리꾼은 "참 어른이십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듯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조금이나마 돕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훈육해도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세상입니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훈육하려고 때린 게 아니라 조롱 때문에 욱해서 친 거지", "그래도 먼저 때리다뇨", "자기 자식도 아닌데 훈계를 왜 해요"라며 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학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학대죄 등 일반 형사법으로 규율된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직접적 신체적 타격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아동복지법상 정의 조항을 보면 '18세 미만인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