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던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 공원에서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68)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집으로 따라간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매매를 그만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공원을 찾았다 피해 남성의 앵무새에 호기심을 느껴 우연히 말을 걸었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피해 남성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같은달 25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남자가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살해를 한 뒤에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검찰이 기소한 강도 살인이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혐의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가 68세 고령이긴 해도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40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외관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정도로 피해자가 쇠약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공원에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우연히 말을 걸게 됐다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라며 성행위를 요구해 홧김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