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칼치기 사고'를 일으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사지를 마비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크게 부딪혔다.
충돌로 인해 그 여고생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5, 6번 경추가 골절돼 6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