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음주운전은 안 된다"
지난해 술에 취한 아들의 음주운전을 온몸으로 막던 80대 노모가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냈던 50대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을 시도했다.
당시 아들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모는 모습을 목격한 노모는 아들을 제지하기 위해 차로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깝게도 노모는 아들이 몬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아들은 노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