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동네서 자취한다는 여성과 '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 했다가 '몸캠' 유포 피해 입은 남성들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한 영상통화가 온라인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는 남성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 남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소개팅 앱에서 발생한 대규모 '몸캠 피싱' 사건을 보도했다.


몸캠 피싱 사건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만나기 전 먼저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녹화해 유포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MBC '뉴스데스크'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는 남성들에게 "엉덩이를 보여달라", "신체 부위를 깨무는 시늉을 하라"는 등의 엽기적인 요구까지 했다.


같은 여성에게 피해를 당한 남성만 10여 명에 달하는 상황.


심지어 피해 남성 중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여성은 피해 학생이 녹화를 의심하자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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