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BTC) 국내 거래 가격이 5,000만원대로 하락했다. 아울러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내 몰래 2억원을 싹 다 '메디블록'에 투자한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투자 때문에 결국 아내에게 이혼 통보까지 받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며칠 전 투자한 메디블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A씨는 며칠 전 소액 거래로 가상화폐 투자에 발을 들였다. "투자만 하면 돈 복사가 된다"는 밈(meme)처럼 그가 투자한 100만원은 어느새 400만원까지 올라 있었다.
그때부터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미친듯이 빠져들었다. 시드머니만 갖춘다면 '대박'을 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는 결국 해서는 행동까지 하게 됐다.
그는 아내 모르게 운영 중인 가게를 정리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그렇게 A씨 수중에는 2억원이 들어왔다.
그가 선택한 코인은 '메디블록'. 그는 2억원 전부를 메디블록을 사는 데 썼다. 그의 매수 평균가는 296원.
하지만 메디블록의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졌고, 벼락부자가 되겠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수중의 돈이 반 토막이 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A씨는 "오늘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이실직고했는데,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면서 "와이프가 짐을 싸서 나갔다. 화를 못 참고 애들 장난감을 던져 TV까지 고장 났다"라고 호소했다.
그가 하소연을 하며 올린 캡처 당시 기준 메디블록 가격은 약 145원이다. 평가 금액은 약 9천 9백만원으로 약 1억 1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기준이다. 글이 올라온 이후 A씨가 메디블록을 급히 '손절'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만약 빨리 '손절'하지 못했다면 손실액은 더 커진다.
메디블록은 이날 오후 2시 11분 기준 100원을 기록했다. 평가 금액은 약 6천8백만원으로 A씨의 손해는 약 1억 3천2백만원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