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스폰서 남성에게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짜리 체크카드를 받아든 여성은 부푼 꿈에 젖었다.
사고 싶어서 점찍어 높은 명품 가방과 신발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고 말았다. 관계를 맺고 밖으로 나와 쓰려고 보니 '분실신고'가 들어간 카드였다.
억울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을 올린 여성은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받았는데 쓰려고 하니 분실 등록된 카드였다"라고 말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성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무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와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이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는 만남을 제안하고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에 든 잔액 1천만원을 보여준 후 그 카드를 건넸다. 이른바 '스폰 만남'을 제안했다.
카드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그는 A씨에게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오라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카드라는 사인이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여성은 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곳에서 쓰려고 하니 분실된 카드라는 안내를 받은 것.
성관계가 끝난 뒤 분실신고를 한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은 "아직도 손이 떨린다. 전화도 꺼져 있고 채팅 어플로는 나를 차단했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성매매와 사기 둘다 불법이기에 두 남성·여성이 모두 똑같이 잘못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여성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 미수에 해당되고, 남성은 아예 작정하고 속이고 도주까지 한 거라 잘못이 더 크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원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