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1천만원 체크카드 받는 조건으로 스폰남과 성관계했는데 카드 정지당한 '스폰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스폰서 남성에게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짜리 체크카드를 받아든 여성은 부푼 꿈에 젖었다. 


사고 싶어서 점찍어 높은 명품 가방과 신발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고 말았다. 관계를 맺고 밖으로 나와 쓰려고 보니 '분실신고'가 들어간 카드였다. 


억울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을 올린 여성은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받았는데 쓰려고 하니 분실 등록된 카드였다"라고 말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성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무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와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이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는 만남을 제안하고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에 든 잔액 1천만원을 보여준 후 그 카드를 건넸다. 이른바 '스폰 만남'을 제안했다.


카드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그는 A씨에게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오라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카드라는 사인이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여성은 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곳에서 쓰려고 하니 분실된 카드라는 안내를 받은 것. 


성관계가 끝난 뒤 분실신고를 한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은 "아직도 손이 떨린다. 전화도 꺼져 있고 채팅 어플로는 나를 차단했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성매매와 사기 둘다 불법이기에 두 남성·여성이 모두 똑같이 잘못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여성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 미수에 해당되고, 남성은 아예 작정하고 속이고 도주까지 한 거라 잘못이 더 크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원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